국가지원금·보조금

에너지바우처

💸 에너지취약계층에게 필요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!

💲 2025년도 4인 가족 기준최대 70만원 지급!

🎆 에너지바우처란?

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과 겨울에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·등유·LPG·연탄 등을 활용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국가가
바우처(이용권)를 지급하는 제도

📌 대상자 기준

✅ 소득 기준: 기초생활보장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)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✅ 세대원 특성 기준: 가구 내 노인(1960년 이전 출생), 영유아(2018년 이후 출생)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·희귀질환자, 한부모·소년소녀가정 포함 시 대상 가능

❌ 제외: 모든 세대원이 보장시설 수급자거나 동절기 타 에너지지원(연탄 쿠폰·긴급복지 연료비) 수급 시 중복 불가

💰 지원 금액 (2025년 연간 기준)

✅ 1인: 295,200원
✅ 2인: 407,500원
✅ 3인: 532,700원
✅ 4인 이상: 701,300원

📌 2025년부터 하절기·동절기 구분 없이 통합 지원되며, 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📅 신청 & 사용 기간

✅ 신청 (온라인·방문): 2025년 6월 9일 ~ 12월 31일
- 자동 신청: 전년도 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처리 가능
- 신규/재신청: 이사·세대원 변화 시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필수

✅ 사용 기간: 2025년 7월 1일 ~ 2026년 5월 25일
- 하절기(전기요금) : 7/1~9/30
- 동절기(가스·난방·LPG·연탄) : 10/1~5/25 (행복카드 방식은 10/13~5/25)

🛠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

✅ 방문 신청: 주민센터(본인 또는 대리인)
✅ 직권 신청: 담당 공무원이 구두/서면 동의로 대체 신청 가능
✅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행복이음 시스템

✅ 서류: 신청서, 위임장 및 신분증(대리 시), 최근 전기·가스·난방 요금 고지서 또는 관리비 영수증

💳 사용 방식 및 주의사항

✅ 요금차감 방식: 자동으로 전기·가스·난방 요금에서 차감
✅ 행복카드 방식: 연탄, 등유, LPG 등 연료 구매 시 카드로 결제
✅ 잔액조회: 홈페이지, 콜센터(☎ 1600‑3190), 한국전력 등에서 가능
✅ 하절기 미차감 선택 시, 동절기에 집중 사용 가능